2. 관할법원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소 476조 1항 본문). 그리고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의무자의 주소지 법원 외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등기소·특허청 등)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1항 단서). 그러나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대체로 실권될 자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공시최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어음·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장소)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이행지의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주권의 경우 회사의 본점소재지)이 있는
지방법원,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 당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2항), 이는 모두 전속관할이다(3항).
전속관할 위반은 공시최고의 경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의 사유로 되어 있다(민소 490조 2항 5호).
지방에 본점을 두었지만 전국 규모의 대기업인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주식회사 포스코(구 포항제철주식회사)의 주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본점 주소지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의 회사등기부등본·초본의 제출을 명하여 관할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 2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은 공시최고사건을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시최고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된다(법원조직법 7조 4항). 또한
법원조직법 34조는 공시최고사건을 시·군법원이 관할할 사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군법원은 공시최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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